[로이슈=신종철 기자]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심사 신청권을 교도소장에게만 인정하고 수형자 본인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행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K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2004년 10월 J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처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치료감호를 마친 K씨는 복역 중 2009년 2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심사 신청권한을 교도소장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구 형행법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K씨는 자신이 형법이 정한 가석방 심사 기간이 지났음에도 교도소장이 가석방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자 불만을 품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형법 제72조 제1항은 가석방의 요건에 대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1항은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K씨가 “행형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석방이란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가운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를 형 집행 종료 전에 석방함으로써 수형자에 대한 무용한 구금의 연장을 피하고, 수형자의 윤리적 자기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의 형사정책적 행정처분으로, 수형자의 개별적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이뤄지는 게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재량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는 것만으로 교정당국에 가석방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형자는 교정당국의 가석방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기만료 전 석방이라는 이익을 얻게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수형자에게 가석방 적격심사를 청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가석방신청, 수형자 불허…교도소장만 인정 ‘합헌’
헌재 “교정당국의 가석방 행정처분으로 수형자는 이익을 얻을 뿐” 기사입력:2011-01-04 1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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