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마친 보충역은 현역병 지원 불가 ‘합헌’

헌재 “현역복무 받아들이면 병역의무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돼 형평성 논란” 기사입력:2011-01-03 17:01:35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보충역은 현역병 입영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P씨는 2001년 징병검사에서 정신과 치료 병력 등을 이유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후 2003년 소집해제 됐다. 그런데 P씨는 2008년 “보충역 처분의 원이이던 질병 내지 심신장애가 치유됐다”며 병무청에 현역병으로 재복무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이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P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병역법 제65조 제7항은 심신장애 치유나 학력변동을 이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 그 대상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병역법 제65조 제7항의 병역처분 변경제도는 병역처분은 받았지만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그 의무이행의 기회 및 의무이행 형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현역병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도 차별취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청구인에게 다시 현역복무 처분을 한다면, 이는 단순히 병역의무 이행의 형태, 복무분야, 입영일자 등의 선택이라는 입법취지를 넘어 병역의무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돼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에 관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통일적인 병적관리 및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역병 지원을 하거나 현역으로 변경처분을 할 대상자에서 이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제외했다고 해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병역법은 현역병 지원 대상자를 18세 이상으로만 규정해,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도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병무청과 국방부가 이미 병역의무를 마쳤다고 해서 현역병 지원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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