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3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뻔했다.
K(34)씨는 지난해 3월 16일 0시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배산역 인근 도로에서 친구 J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200m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되자 이틀 후 관할 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결국 K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인 J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친구의 차량을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해 범을 도피하게 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데다,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진술한 정황,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만약 K씨가 친구로부터 허위진술의 대가를 받았다면 실형을 살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음주운전을 한 J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친구 음주운전 숨겨주려다 된서리 맞은 회사원
정다주 판사, 범인도피 혐의 적용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11-01-03 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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