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린이집의 구조상 공개된 장소이고, 특히 유일한 증거인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 원장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K(44)씨는 지난해 5월~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다섯 살 된 원생 A양과 B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피해사건을 처음 얘기할 당시에는 성추행 가해자를 ‘원장 선생님’이라고 지칭하다가 심리평가에서는 ‘O반 선생님’이라고 말해 가해자 지칭에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얻어냄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의 모친 또는 경찰관의 반복된 질문과 암시성 있는 질문으로 대답이 유도된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교사의 진술과 법원의 현장검증에다가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인정되는 사실 즉 피해자들은 어린이집 교사가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 몸을 가볍게 치는 행동을 때리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행위를 담당교사가 아닌 원장인 피고인이 한 것인 양 A와 B가 혼동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와 B는 1층에서 수업을 하고 담당교사 2명이 아동들을 함께 돌보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추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각 층이 개방된 형태로 된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데서 성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와 B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아동 진술 일관성 없다면 성추행 처벌 못해
부산지법, 5세 여아 원생 2명 성추행 혐의 어린이집 원장 무죄 기사입력:2011-01-03 1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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