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번 결정은 인터넷상 허위 유포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규정한 처벌요건인 공익침해가 어떤 경우인지 명확치 않으므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헌재 결정의 오해나 확장 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하루빨리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성문법 국가와 판례법주의 국가 간에 차이는 있지만, 사회 현상과 생활의 양태가 복잡다기하고 급속하게 변화해가는 현대의 상황에서는 법 적용할 사례들을 미리 상정해 법으로 그 처벌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은 법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요건의 해석적용은 법관에게 맡김으로서 법관의 법해석 적용을 통해 실정법의 여백을 보충하는 법 창조적 기능을 법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법해석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입법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넓혀 일반법원의 법해석 영역을 좁히면서 입법권과의 관계에서는 소극적인 불개입주의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하나의 이중적인 태도”라고 헌재를 꼬집었다.
그는 어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한 권한쟁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본회의에서 치유될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불개입하는 것은 바로 헌재가 보이는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다수당은 무리한 수단을 써서라도 일단 표결을 강행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 점이 헌재의 태도에 관해서 걱정이 되는 대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