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5억원 훔친 현금소송 경비원 집행유예

이진수 판사 “자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현금 반환한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10-12-27 16:11: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수 판사는 최근 현금수송 업무를 맡고 있던 은행 경비원이 현금 5억 원을 훔쳤으나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경비원 P(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은행 용역업체 경비직원인 P(42)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 47분께 창원시 마산에 있는 A은행 본점 지하 1층 금고 앞 복도에서 현금수송 업무를 하던 중 이동용 카트기에 있던 투명 비닐에 쌓여 있는 5만원권 1다발 현금 5억 원을 훔쳤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금수송을 맡고 있는 피고인이 현금 5억 원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별다른 채무도 없는 피고인이 견물생심의 마음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 이후 자수한 점, 절취한 현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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