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구민들에게 허위학력이 기재된 명함 등 인쇄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한규(54) 충북도의원(제천지 제2선거구)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의원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선거구민들에게 제천시에 있는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고 기재된 인쇄물과 명함 등 126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잘 부탁한다”라고 지지를 호소했고, 인쇄물과 명함에는 자신의 학력, 경력, 선전구호(참신한 일꾼!, 열정 있는 사람!) 등이 게재돼 있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박한규 충북도의원에게 “자신의 범행을 축소시키는 진술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 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도 않은 채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허위학력이 기재된 인쇄물을 배부했다”며 “아직 학력이 크게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허위학력 기재는 선거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공직선거법 절차에 다라 선거운동을 한 다른 후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배부한 명함과 인쇄물 숫자가 다르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박 의원의 공소사실 가운데 박 의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액을 50만 원 줄여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박 의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박한규 충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박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개설한 1년 과정의 고위관리자과정을 수료했을 뿐,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구민들에게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고 기재한 인쇄물을 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인쇄물에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는 표시를 ‘학력’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했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원에 설치된 정규학위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것처럼 오인되게 하거나, 적어도 고위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경력이 있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인쇄물과 명함에는 피고인의 사진이 인쇄돼 있고, 식당의 영업에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경력, 학력 등이 기재돼 있으며, 큰 글씨로 ‘참신한 일꾼! 열정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점, 피고인은 경로당과 어린이집, 보건소 앞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인쇄물과 명함을 배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쇄물과 명함을 배부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한규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의원직 상실
대법, 허위학력 기재된 인쇄물과 명함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0-12-24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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