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 최대 징역 50년…새 양형기준 마련

2명 이상 살해하고 범행수법 잔혹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적용 기사입력:2010-12-23 12:26: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대폭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종전 세 가지 유형(①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②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③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이던 살인범죄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추가해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형량을 대폭 높였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강도살인, 강간살인, 약취ㆍ유인살인, 인질살인 등 흉악범죄가 연계된 살인을 말한다. 형량은 징역 17~22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20년~무기징역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징역 14~18년을 권고형량으로 정했다.

가장 무거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두 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데 징역 22∼27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와 같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25∼50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감경하더라도 징역 18∼23년을 권고형량으로 정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1명을 살해한 경우에는 제3유형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하고,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2유형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해 처벌하기로 했다.

강도치사, 강간치사 등도 종전 가중하더라도 11∼15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권고하던 것을 징역 50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양형기준 초안의 제1유형의 사례로 들어 있었던 생계곤란 비관 자녀살해는 이를 특정 유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들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마약범죄는 ‘투약ㆍ단순소지’, ‘매매ㆍ알선’, ‘수출입ㆍ제조’ 등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고, 마약 종류에 따라 세부 유형을 나눠 권고형량 기준을 정했으며,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이 합치돼 종전 재판 실무를 존중하되 권고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또 ‘대량범’ 유형을 별도로 둬 5000만 원 이상의 마약을 소지, 투약, 제조한 때에는 징역 8∼11년을 기본형으로 정했다.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 10~14년에 처하고,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징역 6~9년에 처하도록 권고형량을 정했다.

사기범죄는 범죄의 형태와 편취이익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사기’와 ‘조직적인 사기’로 나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범한 경우를 조직적인 사기로 분류했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 이하’의 일반사기일 경우 기본 형량은 6월~1년6월이나, 조직적인 사기로 분류될 경우에는 기본 형량은 1년6월~3년으로 가중된다.

공무집행방해 유형은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ㆍ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물 무효ㆍ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치사로 나눠진다.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경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 행위불법 및 결과불법이 중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요소로 분류돼 높은 권고형량(징역 1~4년)이 주어진다.

반면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했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특별감경요소가 적용돼 징역 8월 이하로 권고형량이 줄어든다.

한편, 양형위는 내년 1월20일 실시될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1기 양형기준 수정안과 2기 양형기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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