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장모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부산지법, 가출한 처와 일부러 이혼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범행 기사입력:2010-12-22 16:11:18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모가 가출한 처를 숨기고 이혼시키려 한다고 의심해 흉기로 장모를 수회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J(50)씨는 평소 처 A씨에 대해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J씨는 장모인 B씨가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평소 장인을 돌보지 않고 혼자 생활하게 했기 때문에 장인이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장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J씨는 처가 평소 품행이 좋지 않은 지인과 어울린다고 핀잔을 주고, 거짓말을 한다며 욕설을 하는 등 처를 괴롭혔고, 이에 딸이 제지하자 흉기로 자해하려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됐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씨가 가출하자, J씨는 처가 장모와 계속 연락한다고 생각해 장모를 찾아가 처가 빨리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J씨는 가출신고를 하면 6개월 뒤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어 가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8월 5일 장모와 통화하던 중 “아직도 가출신고가 안 돼 있다. 빨리 가출신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장모가 처의 행방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혼을 시키려고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순간 격분해 장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결국 J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극심한 의처증으로 지속적으로 처를 폭행해 오다가 처가 가출하자 처에 대한 불만을 장모인 피해자에게로 돌리고, 피해자가 처를 숨기고 자신과 이혼시키려 한다는 지레짐작으로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점,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 또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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