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특수학교 교사가 중증장애아동들에게 폭행 등 학대행위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경기도 소재 A학교 특수교사 B(41)씨를 고발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A학교 재단이사장 및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A학교장에 대한 엄중 경고 및 철저한 지도ㆍ감독 등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 P(여, 42)씨는 “지난 3월~5월 A특수학교에 보조교사로 근무했는데, B씨가 중증장애학생들을 학대했다”며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학부모 J(여, 37)씨는 “B씨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 문제가 되어 해임처분 됐으나, 오히려 부당해고 당했다며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어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며, 지난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 B씨는 열정을 갖고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물리력이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다수의 동료 교사 등 목격자 진술과 휴대폰 촬영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최소한 4명의 중증장애학생에 대해 손, 주먹, 발, 막대기, 결재판 등을 이용해 손, 입, 등, 뺨, 가슴 등을 때리고, 캠프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학생의 손가락을 철재 고리에 수차례 쳐서 상처를 입히고, 학생의 귀 옆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당긴 사실 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다른 학생이 대답을 안 할 때마다 부모가 안 계신 학생의 손바닥을 대신 때린 사실도 인정됐고, 특히, A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의 폭행은 10여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부당함에 대해 의사표현을 못 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점 △피진정인의 물리력 행사가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특수학교 교사의 신분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폭행 및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A학교장의 경우 피진정인의 학대 행위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도 외부로 알려지기 전까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관행화되고 가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고발하고, △A학교 재단이사장에게 A학교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교직원 대상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해당 교육감에게 A학교를 포함해 관내 학교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아동 학대한 특수학교 교사 고발
A학교장에 대한 엄중 경고 및 철저한 지도ㆍ감독 등을 권고 기사입력:2010-12-21 14:06: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59,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340,900 | ▼400 |
| 이더리움 | 3,405,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00 | ▲20 |
| 리플 | 1,935 | ▼3 |
| 퀀텀 | 1,14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58,000 | ▼21,000 |
| 이더리움 | 3,40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00 | 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41 | ▲1 |
| 리플 | 1,935 | ▼3 |
| 에이다 | 279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4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39,400 | ▼2,700 |
| 이더리움 | 3,405,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10 | ▼20 |
| 리플 | 1,934 | ▼6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