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감형받은 김길태…검찰, 대법원 상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해 감형은 잘못”…김길태는 아직 상고 안 해 기사입력:2010-12-21 11:23: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길태(33)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검 제4형사부(최정숙 부장검사)는 어제(20일) 김길태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상고 이유는 재판부가 김길태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등 사실오인을 했고, 이는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사실오인으로 인해 형량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면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상고시한은 22일까지로 돼 있으나 김길태는 21일 오전 11시 현재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감형을 선택한 판단은 이렇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길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지어졌다는 이름(길태)에서도 느껴지듯이 성장과정에서 부친으로부터 당한 학대를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단정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삐뚤어진 사회인식, 가난하게 살면서 가족과의 유대도 거의 단절되고, 소외된 전과자로 살면서 당한 사회적 냉대 등을 가족과 사회가 제대로 지원하고 보살피지 못해 결국 피고인이 우리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중범죄자가 됐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전혀 도외시한 채 이를 온전히 피고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측두엽 간질,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도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여러 차례 환청, 망상 등의 문제를 호소하면서 정신과적 투약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률상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이 검토한 것처럼 재판부도 김길태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했고, 여기에 여론재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했거나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생명권의 침해가 한 사람에 그친 점, 이 사건이 언론에 지나치리만큼 많이 보도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여론이 형성돼 급기야 피해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조차 원심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상황도 원심의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인 무기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 존립과 도저히 양립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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