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 살해한 20대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수원지법 “범행수법이 잔혹하며, 반사회적 행위…유족 슬픔 덜어주지도 못해” 기사입력:2010-12-20 13:25:55
[로이슈=신종철 기자]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강도살인 범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J(27)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시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A(36·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 1만 8000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나오다 들키자 A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도망쳤다.

결국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범행동기에 특별히 비난할 만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하며,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활했던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피고인은 피를 흘리면 죽어가는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피를 닦은 후 도주했고, 피해자를 살해한 점은 자백하면서도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현재까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유족들에게 슬픔을 덜어줄 만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까지 22회의 범행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회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감안할 때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극형인 사형이 불가피한 형벌로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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