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배우자 계모 사망해도 ‘조위금’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사망조위금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 위로ㆍ생활안정 목적” 기사입력:2010-12-15 11:16:14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자의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가 숨진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군인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J씨는 지난해 6월 아내인 A씨의 계모가 사망하자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조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망인은 배우자의 계모로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도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J씨는 “부양가족 공제나 주택 우선 공급, 건강보험 등에 있어서 계모 관계에 대해서도 친모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사망조위금을 부양 중인 계모는 지급하지 않고, 부양하지도 않는 친부모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현행 민법에 따라 해석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J씨의 아내는 1983년 결혼해 분가할 때가지 망인과 동거했고, 이후로도 망인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등으로 부양했으며, 장례 당시에도 J씨가 상주로서의 역할과 장례비용 일부를 부담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J씨가 “장모의 사망조위금 지급을 기각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육군중앙경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0구합22702)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민법 부칙 제4199호 제4조는 “이 법 시행일(1991.1.1) 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ㆍ인척 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 외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ㆍ인척 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현행 민법의 해석상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을 원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볼 수는 없다”며 “그러나 적어도 민법 개정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관계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에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원고의 배우자 A씨가 만 5세가 되기 이전에 망인이 A씨의 아버지와 혼인했고, 이후 A씨는 망인과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비록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관계가 폐지됐더라도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또 “입법자가 옛 민법에서 계모자관계를 폐지한 주된 이유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가 의제되는 것이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과 같이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를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의 ‘직계존속’ 범위는 현행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옛 민법에 따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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