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4대강 소송’에서 ‘한강 소송’에 이어 ‘낙동강 소송’도 국민소송단이 패소해, 정부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는 속도를 더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민소송인단 181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원고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낙동강 유역치수계획의 보완을 위해 하천법상 요구하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만큼, 위와 같은 절차가 단지 이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2009년 6월 보완된 낙동강 유역치수계획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국가예산 22조 2000억 원 이상의 지출이 예정돼 있는 국책사업이고 낙동강 사업 역시 국가예산 500억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국책사업임에도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편성되고 그에 대한 국회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져 예산으로 성립된 이상, 그 예산의 성립 절차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그 후에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행해진 각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4대강 사업의 규모에 비해 볼 때, 문화재 지표조사기간(2개월)이나 투입된 조사인원 등이 턱없이 부족해 유명무실한 조사를 실사하는데 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4대강 사업에 관한 육상 지표조사는 통상적인 법정 지표조사기간(20일 이내)보다 4배가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됐고, 참여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조사원의 규모 역시 다른 사업들에 비해 큰 점 등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낙동강은 이미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홍수예방을 위해 이 사업과 같이 대대적인 하천정비를 할 필요가 없고, 현재 낙동강 대부분의 구간은 2m 이상의 충분한 여유고가 확보돼 있어 홍수예방의 긴급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홍수예방이라는 사업 목적은 정당하지 않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낙동강은 전체 국가하천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하천개수율을 보이고 있고, 불완전개수 구간뿐 아니라 전혀 개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도 상당한 점, 낙동강 수계 대부분 지역이 여유고 2m를 초과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여유고 확보에도 낙동강 홍수위험도는 다른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점, 이상 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으로 인한 홍수예측이 곤란하며, 경제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도시화ㆍ노령화가 심화돼 홍수피해의 규모는 급증하는 점에 비춰 홍수예방이라는 사업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업은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낙동강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사업내용이 수질 및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큰 준설 및 보 건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이 결정된 2008년 12월부터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2009년 11월까지 1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와 문제점들이 제시돼 왔으며, 일각에서는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4대강 사업의 ‘적법성 여부’는 판단할 수 있지만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홍수예방과 수자원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되는 만큼,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주제”라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사법부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판례와 경험의 축적으로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는 구조적ㆍ경험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설령 사업시행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 및 행정의 영역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는 것이 사법의 영역에서 일도양단(一刀兩斷)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형배 “4대강 적절성 판단은 사법부에 버거워”
국민소송인단이 낸 ‘낙동강 소송’ 패소…“낙동강 사업은 적법” 기사입력:2010-12-14 1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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