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던 20대 징역 10월

이현석 판사 “죄질 가볍지 않아, 엄정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사입력:2010-12-10 15:22: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자발찌와 위치추적기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P(26)씨는 지난 8월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지난 10월 4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해 왔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인 10월 11일 오후 8시 25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3층 대합실 내 화장실에서 새로 사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여자친구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이유로 가위로 발목에 찬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결국 P씨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석 판사는 지난달 30일 P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현석 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불과 1주일 만에 이를 고의로 손상하고 행적을 추적할 수 없게 한 다음 도주했다가 검거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해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전자발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전자장치를 분리ㆍ손상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9월 도입된 뒤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사례가 13건이나 발생해, 법무부는 지난 10월 25일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발찌에 스프링 강을 삽입해 4배 강해진 전자발찌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28일 부산에도 또 다른 성범죄 전과자인 Y(40)씨가 이를 끊고 잠적해 견고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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