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스스로 범행에 대한 허위자백을 자초해 옥살이를 한 피고인에게는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K(46)씨는 2002년 8월 자신의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P씨를 보호해 줄 생각으로 P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고 허위자백을 했다.
K씨는 피해자를 만난 일조차 없었지만 피해자의 상처와 정황에 맞추어 진술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K씨를 범인으로 하여 수사가 이루어졌고, 재판 결과 제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2004년 6월 가석방됐다.
출소 후 K씨는 비로소 자신의 허위자백과 P씨의 범행사실을 고백하고 재심절차를 통해 지난 4월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게 됐는데, 더 나아가 자신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지급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로 자백해 옥살이를 한 뒤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K씨가 신청한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허위자백을 한 동기나 경위, 허위자백의 구체성과 상세성,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가족과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볼 대 청구인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해 형사보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허위자백으로 옥살이한 경우 형사보상 청구 못해
대구고법 “수사와 재판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해 유죄 판결 받게 된 것” 기사입력:2010-12-10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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