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를 돕기 위해 불과 1m 정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찰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K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1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이에 경찰은 K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런데 K씨의 사정이 딱했다. 아내가 암으로 4년 정도 투병하다가 지난 5월 4일 숨져, 11일 저녁 지인을 만나 아내의 사망에 대해 위로받으며 술을 마시고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S씨의 승용차 바퀴가 길가의 빗물 홈통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됐다.
당시 S씨 승용차 앞뒤에는 모두 차량이 주차돼 있어 S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빠져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K씨가 S씨를 대신해 S씨의 수신호에 따라 앞뒤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약 1m 정도 운전해 차를 빼냈다.
문제는 S씨의 승용차 반대편에 주차된 차량에 있던 사람들이 S씨의 승용차가 자신들의 차량을 부딪쳤다고 주장하면서 시비를 걸어 경찰에 적발됐으나 당시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K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순순히 응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K씨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고, 이에 K씨가 “당시 음주경위와 운전한 거리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아내 없이 연로한 모친과 자녀들을 부양하는데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법원에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기상 판사는 최근 K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2010구단22064)에서 “피고의 처분은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며 K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원고가 운전이 미숙한 S씨를 도와주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한 점, 원고는 새벽 1시경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1m 정도 운전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바 없고 어떠한 위험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 원고가 2001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82세인 모친과 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미숙한 운전자 도우려 1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최기상 판사 “면허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불이익 막대해” 기사입력:2010-12-08 17: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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