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촛불이벤트 하다 모텔 불낸 20대 실형 면해

문상배 판사, 중실화 혐의…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기사입력:2010-12-07 17:21:2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를 위해 모텔 객실에서 촛불 이벤트를 벌이다 불을 내는 바람에 모텔 한 층을 모두 태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을 뻔 했다.

L(25)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6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여자친구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 위해 침대 위에 양초 60개를 하트모양으로 장식하고 불을 붙인 다음 여자친구를 데리러 나간 사이 양초불이 침대로 번져 객실은 물론 6층을 모두 태워 2억5143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로 인해 중실화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문상배 판사는 최근 L(2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규모가 크지만 과실범인데다 피고인이 든 보험으로 피해액이 대부분 보상된 등을 참작해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며,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같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L씨는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내려져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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