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군에서 고참들의 가혹행위가 일부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다면 자살은 자해행위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결 나왔다.
A(49)씨는 2007년 9월 육군에 입대했던 아들(당시 18세)이 경기지방경찰청 군포경찰서 의경으로 자대 배치 받은 지 4일 만에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고참들의 가혹행위호 인해 자살하게 됐다”며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망인과 같은 내무반 생활을 하던 고참 대원인 수경 B씨는 망인에게 암기사항을 주며 하루 만에 외우라고 하며 심적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상경 C씨는 망인이 코를 골며 자는 것을 깨워 잠잘 때 긴장해서 자라고 하며 심적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수경 D씨도 상경에게 취침 군기를 잡으라고 하며 심적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각각 영창 15일간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수원보훈지청은 A씨 아들의 사망을 자해행위로 규정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희 판사는 A씨가 군 복무 중 자살한 아들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한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2008구단592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망인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고참들의 징계사유에 비춰 볼 때 선임병들의 망인에 대한 가혹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망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자대 배치 후 대원들 중 막내로서 내무생활에서 각종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 등으로 인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정도가 망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지를 잃게 할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 판사는 “자살 당시의 망인의 신체적ㆍ육체적 심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자대배치 후 내무생활 등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나 이로 인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마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가혹행위 과도하지 않은 자살…국가유공자 안 돼
허성희 판사 “심적 부담 준 고참, 자살 이르게 할 만큼 과도하지 않아” 기사입력:2010-12-06 17: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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