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산짐승 뛰어들어 교통사고…누구 책임?

“국가책임 없어…국도에 교통안전시설 모두 설치하는 건 막대한 예산 소요” 기사입력:2010-12-03 16:26:21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도로에 멧돼지가 갑자기 뛰어들어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동승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국도에 갑자기 뛰어든 산짐승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Y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7시께 전북 임실군 청웅면의 한 국도 굽은 급커브 내리막길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해 가다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멧돼지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Y씨는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고, 차량에 동승했던 J씨는 숨졌다. 이에 Y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Y씨에게 4000만원, J씨 유족에게 3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36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 이정현 판사는 최근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산짐승이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A보험회사가 국도 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0가단1110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200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2년7개월간 이 사고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이 사고뿐이었고, 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 또한 이번이 유일하므로, 이 사고 장소가 특별히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한 곳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사고 장소와 같은 국도의 모든 굴곡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통안전시설이나 양생동물보호 표지판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도로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상황의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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