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쇠고기 수입협상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과 쇠고기 수입업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프로듀서 등 ‘PD수첩-광우병편’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언론의 정책담당자 내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현저한 악의가 있거나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당해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측면에서, 정책담당자에 대한 언론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일깨워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안전성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방송내용에 대해 그것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출로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비판 역시 허용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본 판시 내용에 이르러는, 법원이 피디수첩 광우병편 방송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비록 방송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사실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이 역시 급박한 제작 일정과 편집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발생한 흠결일 뿐이기에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업무방해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에서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바, 전반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상당부분 보장하고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무리한 검찰의 기소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는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민변 “항소심, PD수첩 무죄…검찰에 제동 거는 것”
“언론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일깨워 준 판결” 기사입력:2010-12-03 1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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