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식당 주인에게서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던 40대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씨는 지난 3월 “지난 2월 19일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에 따르면 K씨가 당일 술에 취해 A씨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끌려나온 사실이 있을 뿐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K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씨를 상해죄로 허위 고소해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마저도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시간과 인력 낭비는 물론, 산악회원인 현장 목격자들도 불필요하게 소환조사 등에 응하느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상해’ 고소장 냈던 40대 무고죄로 징역 8월 실형
한재봉 판사 “무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기사입력:2010-12-01 2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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