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 오병욱 본부장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오병욱 본부장 해임 결정은 사법부의 오점으로 역사에 남을 일” 기사입력:2010-11-30 18:57:19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오병욱)는 30일 부산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오병욱 본부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 정문에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본부는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새 명칭.


오 본부장은 지난해 7월19일 일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범국민대회 사전행사인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법원노조위원장 자격으로 참가했다가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ㆍ복종ㆍ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오 본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부산고법 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1심 판결을 토대로 오 본부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해임 당일 법원본부 노조원들은 징계위원장인 윤인태 수석부장판사와 최진갑 부산고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또 징계철회를 촉구하며 밤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오병욱 본부장이 해임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사진=법원본부)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원본부 현직 및 차기 운영위원(본부장, 사무처장, 각 지부장 및 당선자)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양성윤 공무원노조위원장, 민주노동당 우이영 최고위원, 진보신당 한석호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노동위원장, 시민사회연대 오성규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오 본부장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또한 전날 선거에서 차기 법원본부장으로 선출된 전호일 당선자는 직접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차기 법원본부를 이끌어 갈 전호일 법원본부장 당선자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법원본부)
법원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자 헌법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고등법원 징계위원회는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오병욱 본부장에 대해 해임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일이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사법부의 오점으로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법원 측은 더 늦기 전에 징계를 철회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원칙들을 어긴다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더불어 벌금 200만원의 형에 대한 ‘해임’ 결정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너무나도 과도한 징계양정”이라며 “그 동안의 사법부 징계결정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불공정할 뿐 아니라, 이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해임된 사례는 사법부가 생긴 이래 유일무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원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끼워 맞추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법원본부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면서까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는 정부의 공정하지 않은 행태를 바로잡을 곳은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해야 할 책무”라며 “법원에서 조차 정권의 눈치를 보고 부화뇌동한다면 사법부 존재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법원본부는 “특히 사법부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하는데, 지금 법원은 법원노조 탄압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 동안 법원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고, 직원들의 권익과 근무조건 개선, 사법개혁을 위해 20년 간 일해 온 법원공무원들의 대표인 법원본부장을 표적 징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원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1월 29일 ‘2기 법원본부장과 사무처장’을 선출해 냈고, 더불어 전국의 지부장들도 새롭게 선출됐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임원투표가 아니라, 법원의 노조탄압 의도에 맞서 조합원들이 투표참여로써 오병욱 본부장과 노동조합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중요한 뜻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의 관리자 및 부산고등법원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민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지금 당장 해임징계를 철회하라. 법원의 민주화를 바라고 있는 1만 5천 법원가족과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8천 조합원은 새롭게 당선된 본부장 및 전국의 신임지부장들과 함께 오병욱 본부장을 지켜내고, 법원의 비민주적인 상황을 바로잡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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