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관 주인으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지르고, 목사로부터 도둑으로 의심받았다는 이유로 교회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41)씨는 지난해 4월 대구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9월 9일 출소했다.
이후 대구 동구에 있는 J씨가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J씨로부터 “계산하는 게 지금까지 본 사람 중 가장 늦다. 언어장애인이냐”는 등의 무시하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었다. 이에 K씨는 9월19일 오전 8시 35분께 자신의 묵고 있는 방 침대 이불에 불을 내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K씨는 이날 오후 6시경 대구 동구에 있는 모 교회에서 예배를 보도 신도로 등록해 교회 안에 있던 중 현금 20만원을 넣어 둔 성경책을 잃어버린 목사로부터 도둑으로 의심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교회 2층 목재출입문 앞에 있는 휴지통에 불을 붙여 교회를 불태우려 했으나 전도사가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K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관주인으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질러 여관에 투숙하고 있던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했고, 교회 목사로부터 도둑으로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회에 불을 질러 교회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이런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관 주인에게 3000만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시’ 이유로 여관과 교회에 불 지른 40대 실형
대구지법 “징역 3년…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기사입력:2010-11-30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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