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라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내면 처벌

김세종 판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기사입력:2010-11-30 16:27: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나 임신부를 이송 중인 긴급구급차라 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광명소방서 소방공무원으로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던 L씨는 지난해 7월16일 새벽 4시경 구급차량을 운전해 서울 서초역사거리를 정보사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달리다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해 마침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권OO(43)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권씨는 전치 2주 목뼈 염좌상을 입었고, L씨의 구급차에 승차하고 있던 임신부 김OO(32,여)씨는 조기진통, 양막 조기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L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최근 소방공무원 L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형을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2010고정1216)

김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구급차량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전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위 구급차량에 타고 있던 임산부도 당시 고통을 호소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상황이 정지신호를 위반해 진행해야 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설령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이 드문 새벽시간이어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승용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임산부를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호송하고자 노력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42,000 ▲206,000
비트코인캐시 371,800 ▲2,700
이더리움 3,45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60
리플 1,947 ▲4
퀀텀 1,18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11,000 ▲66,000
이더리움 3,45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40
메탈 325 ▲2
리스크 135 0
리플 1,946 ▲1
에이다 291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7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1,300
이더리움 3,45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60
리플 1,947 ▲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