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제 전문대 2년 이수자, 대학 편입 불가 ‘합헌’

헌법재판관 5대 4의견으로 고등교육법 조항 헌법소원 기각 기사입력:2010-11-30 15:02:07
[로이슈=신종철 기자]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와 달리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는 대학 편입학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 고등교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L씨는 3년제 간호전문대학에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중퇴한 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학을 준비하다가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자만 편입학이 가능함을 알게 됐고, 이렇게 고등교육법 51조에 따라 편입이 불가능하자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다.

고등교육법 제51조(편입학)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L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의 의견으로 “고등교육법 제5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고등교육법 제51조는 대학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며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를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비교해 보면 ‘졸업’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와 비교해 보면 고등교육법이 그 목적과 운영방법에서 전문대학과 대학을 구별하고 있는 이상, 전문대학 과정의 이수와 대학과정의 이수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나아가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대학에의 일반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교육을 받을 권리나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김희옥송두환민형기 재판관은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을 이수한 자’와 ‘2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을 졸업한 자’사이에 추상적인 학업능력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특히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의 기능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만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 이수자에게는 일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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