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첫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의견 분분

“로스쿨 수료하면 자격 줘야” vs "입학정원 50%에서 순차적 증가" 기사입력:2010-11-26 17:49:17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이 연내에 결정된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공청회 내용과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해 내달 열리는 제2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변호사시험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국민이 기대하는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추천으로 주제발표자로 나선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주요국과 비교해 아직 법조인 수가 부족하므로 법률수요자 입장에서 합격률을 결정해야 하며, 로스쿨 교육의 질이 확보됐으므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특별한 준비 없이 모두 합격할 수 있어야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정한 변호사는 “이미 변호사시장이 포화 상태이므로 법률 수요에 따른 변호사 수를 고려해야 하고, 로스쿨 도입 당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50%인 1000명으로 정하되, 순차적으로 입학정원의 70%인 1400명까지 증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방희선(변호사) 동국대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본질은 법조인 자격의 능력을 국가적으로 검증하는 자격시험으로 그 기준은 당연히 일정 점수로 해야 함이 마땅하고, 자격시험을 인원수 할당제로 한다거나 로스쿨만 마치면 당연히 자격을 인정하라는 건 본말전도의 논법으로 양성교육을 맡은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방 교수는 “유급 등 탈락자가 없는 학습운영을 하고 있는 등 로스쿨의 부실한 교육여건과 환경을 고려할 때 로스쿨 교육의 질적 담보를 전제로 수료 후 당연히 변호사자격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2017년까지 병행 실시되는 사법시험과의 형평상 동등한 수준의 검증, 합격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도 “변호사시험은 변호사 수급조절용 시험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신참변호사가 갖추면 될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욱 서울고법 판사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은 로스쿨이나 변호사 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합격률을 정할 때 변호사의 수급상황을 주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기에 변호사가 부족하다거나 과잉이라는 이유로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함에 있어 로스쿨 도입 취지를 훼손할 정도로 합격률을 낮게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 전제로서 로스쿨 교육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고 엄격한 학사관리가 담보되며 로스쿨 졸업자가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경쟁자들이 적은 제도 초기의 졸업자들과 경쟁률이 일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 이후의 로스쿨 졸업자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형평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시험은 절대적인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법령의 요청이므로 절대점수제로 운영함이 마땅하고, 모든 자격시험의 합격점은 ‘전 과목 총점의 60%’이고, 정원제를 도입하기 이전의 ‘사법시험령’들도 모두 합격점을 ‘전 과목 평균 60점’이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법은 합격점을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점을 우선적으로 정해 미리 공표해야 하며, 법무부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이러한 합격점을 기준으로 응시자 90% 이상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정한 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1000명 또는 1400명으로 합격자 수를 정하면 실패라고 주장한 일본 로스쿨 제도를 따라가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경진 변호사는 “합격률의 기준은 로스쿨 도입 당시 논의를 고려해 볼 때 ‘입학 정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5년간 5회의 응시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합격률을 응시자의 80% 이상으로 하면 결국 입학정원 모두를 합격시키는 결과가 돼 자격검증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기수별 형평을 위해 5년간 누적합격률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법연수원 수료자 수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입학정원의 50%를 합격률로 정하고 순차적으로 7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이정한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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