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재 스스로 권위와 사명 망각” 맹비난

“헌재 결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자기부정의 극치…종편 선정 작업 즉시 중단” 기사입력:2010-11-26 16:32: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5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법치주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헌재의 권위와 사명을 망각함은 물론, 헌재 결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자기부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사건은 지난해 10월 김형오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가결 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침해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한 것.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 내용을 보면 4명의 재판관은 헌재가 종전 결정에서 권한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종전 결정의 기속력으로 국회의장에게 종전 권한침해행위에 내재하는 위헌ㆍ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종대 재판관은 종전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에 의해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거듭 구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인바, 이는 헌재의 권위와 책임을 외면한 견해로써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비록 기각됐으나, 권한쟁의재판 결정 정족수인 헌법재판관 5인의 견해는 종전 결정에 따라 미디어법 심의표결권 침해행위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의장과 여당은 종전 헌재결정 및 이번 헌재의 해석에 따라 미디어법의 위헌ㆍ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더 이상 미디어법의 합헌성이 확인됐다는 억지주장을 당장 멈추고 거듭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헌재 결정을 존중해 위법한 미디어법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종편(종합편성채널) 선정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것만이 국가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위헌적인 법률이 시행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 잡아 법치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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