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장이 신문법ㆍ방송법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다시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ㆍ창조한국당ㆍ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각하의견은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 한하여는 기각의견과 견해가 일치하고, 각하의견과 기각의견을 합하면 권한쟁의심판 정족수(과반수)가 충족되므로 기각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이공현ㆍ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종전 권한침해확인 결정의 기속력(구속력ㆍ효력)으로 국회의장에게 종전 권한침해 행위에 내재하는 위헌ㆍ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은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을 직접 받는 국회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재가 명시한 위헌ㆍ위법성을 제거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며 본안 심리는 해야 한다고 봤지만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에 내재하는 위헌ㆍ위법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ㆍ김희옥ㆍ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 의해 국회의 입법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돼 일부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확인하면,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종전 위법하게 진행된 심의ㆍ표결 절차의 위법성을 제거하고 침해된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회복시켜줄 의무를 부담한다”며 “심의ㆍ표결절차의 위법성과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 사실을 확인한 이상, 위헌ㆍ위법성을 시정해 침해된 권한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어 “헌재가 신문법안과 방송법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했지만, 그것이 권한침해확인 결정의 기속력을 실효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위 결정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한 심의ㆍ표결절차를 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재판관들은 “결국 권한침해확인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의ㆍ표결절차의 위법성을 바로잡고 침해된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을 회복시켜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 침해상태를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권한침해확인결정에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음이 확인된 이상,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됐더라도, 국회의장은 권한침해처분의 위헌ㆍ위법 상태를 제거할 법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런데 국회의장은 법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됐음을 이유로 더 이상의 법적 작위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인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 93명이 국회의장의 신문법ㆍ방송법 등 미디어법 가결선포 행위는 야당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야당의원의 권한 침해는 인정된다”면서도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고 신문법 등은 작년 11월1일 시행됐다.
이에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 의원들은 헌재가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또 기각 왜?
“위헌ㆍ위법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는 국회에 맡겨져 있다” 기사입력:2010-11-25 1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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