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08년 12월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물류창고 대형화재 참사 당시 용접을 하던 출입문설치공사업자와 방화관리자 등 7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2008년 12월5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물류창고 지하 냉장실에서 출입문 용접작업 중 불티가 튀며 순식간에 냉동창고 건물 전체로 번져 우레탄과 스티로폼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대량의 유독가스와 화염에 휩싸여 상품분류작업을 하던 근로자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화재 참사가 빚어졌다.
검찰은 화재에 직ㆍ간접적 책임이 있는 남씨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용접작업을 하다 부주의로 불이 붙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용접공 남OO(23, 출입문설치공사업자) 씨와 강OO(51) 씨에게 각각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창고 방화관리자인 장OO(37) 씨와 오OO(32) 씨에게는 징역 1년을, 방화총괄관리자인 송원OND 기술영업상무 김OO(48)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창고관리 위탁회사 ㈜샘스의 공사현장 책임자 김OO(44) 과장과 김OO(35) 대리에 대해서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창고 출입문공사 수급업체 송원OND와 이 회사 대표 최OO(48)씨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용접공 강씨와 남씨는 샌드위치 패널에 가연성 물질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 제거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진행했고, 화재 발생 시 이를 진압할 수 있는 사람을 부근에 배치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주변에 소화기도 없이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이런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확대된 만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이 있다”고 밝혔다.
또 “방화관리자인 장씨와 그의 보조자인 오씨,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김씨는 스프링클러 작동 밸브를 잠금 상태로 방치해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에 의한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재 경보음이나 비상방송도 작동하지 않는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창고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인 샘스의 김 과장과 김 대리는 출입문 설치공사의 도급을 준 뒤 시공업체가 진행하는 공사일정과 시공방법 등에 관여하는 등 구체적으로 공사업무를 관리ㆍ감독했음에도, 공사현장에 화재감시인이나 소화기 등을 두지 않은 업무상 과실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송원OND와 대표인 최씨는 출입문 설치공사에 관한 감독책임자인 기술영업상무 김씨를 지휘ㆍ감독에 필요한 일반적인 주의가 있을 뿐, 용접작업에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용접공 등이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 관련자 7명 유죄 확정
대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기사입력:2010-11-25 1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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