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 뇌물수수 제주도청 전 국장 법정구속

제주지법 “범행 은폐하려는 등 잘못 반성하지 않아 엄벌 필요” 기사입력:2010-11-23 16:20:50
[로이슈=신종철 기자] 풍력발전단지 개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전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도청 모 국장인 A(49)씨는 2008년 3월부터 6월 사이 풍력발전단지 개발본부장이던 Y(51)씨로부터 인ㆍ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현금을 비롯해 갈치세트 등 수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A씨는 지난 2월초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추징금 20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제주도청 고위간부로 재직하면서 담당업무의 관련 사업자인 Y씨가 인ㆍ허가 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갈치세트와 금품 등을 수수한 점, 나아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Y씨 등과 함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까지 시도한 점, 게다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주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Y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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