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로비서 집회…제지 없었다면 주거침입죄 무죄

이수민 판사, 경기도 교육청 로비서 집회 가진 교사들 주거침입죄 안 돼 기사입력:2010-11-19 18:28:51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화롭게 아무런 제지 없이 교육청 로비에 집결하고 상당시간 동안 경찰의 개입이 없었던 정황에 비추어 주거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봐 법원이 주거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모임의 대표인 김OO(42,여) 교사 등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3시 30분께 도교육청 본관 1층 로비에 들어가 “임시강사 상시근로자 인정, 특별채용” 등의 구호를 외치고,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감실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교육청에서 경찰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아 검거하지 못하다가, 이날 오후 7시 10분께 집회 참가자들이 구체적인 교육감 면담 일정이 잡힐 때까지 연좌농성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비로소 해산명령을 거쳐 검거했다.

이에 검찰은 시위 참가자 10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고,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최근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2010고정1648)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동주거침입죄는 집시법위반죄와 달리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죄”라며 “이때 주거권자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만, 일반적 허가가 있는 경우에 단순히 그 허가를 불법적 목적으로 남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당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평화롭게 교육청 로비에 집결했고, 교육청 소속 장학관과 담당공무원이 피고인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상당시간 동안 경찰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당시 주거권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교육청 진입 행위가 완료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거나 교육감실로 진입을 시도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다만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투쟁가를 부르는 등 집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으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들은 비정규직 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집회를 한 점 등을 참작해 김 교사 등 3명에 대해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하고, 허OO(36,여) 교사 등 7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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