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서 무죄 판결 받은 화물차 운전기사

권재칠 판사, 화물차가 아닌 자전거 운전자가 화물차에 충격 기사입력:2010-11-19 17:08: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화물차로 충격해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L(26)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2시경 화물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침산동 침산초등학교 쪽에서 골목시장 쪽으로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Y(67)씨를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해 전치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권재칠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충격부위가 화물차 뒷부분인 점에 주목, 화물차가 아닌 자전거가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인 K씨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화물차와 자전거의 충격부위는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인데 화물차와 자전거에 충격흔적이 거의 없고, 충격지점은 화물차 진행방향으로 봐 횡단보도 진입부분이고, 자전거의 진행방향으로는 횡단보도 중간 지점인 사실, 화물차의 속도가 시속 20~40km 정도이고, 자전거의 속도는 횡단보도였기에 화물차보다 빠를 수는 없는 사실,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화물차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전거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를 충격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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