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년유니온은 18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한국의 청년노동자와 실업자, 구직자들의 노동현실에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기고 패소했다”고 자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부는 ‘노조법상 기업별 노조와 달리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 중인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며 “청년유니온과 노동부 사이에 최대 쟁점인 구직자, 실업자 등도 노조설립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청년유니온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비정규직이나 구직자 등도 노동3권 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신고를 3번에 걸쳐 반려하면서 들었던 핵심논리인 ‘구직자와 실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사법부에 의해 증명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년유니온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이제 공은 노동부로 넘어간 만큼 노동부가 즉각 구직자, 실직자들의 노조설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유니온은 다만 “재판부가 청년유니온이 노동부로부터 서류보완요구를 받고서 조합원 수가 감소한 상태로 2차 설립신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의 보완요구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며 “노동부가 권한 밖의 심사를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노동부 주장 틀렸음을 사법부가 증명”
“의미 있는 패소, 이제 공은 노동부에 넘겨져…노조 설립 권리 인정해야” 기사입력:2010-11-19 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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