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축신고 반려해도 행정소송 가능” 판례 변경

“행정청 건축신고 반려행위 적법성 직접 다투어 법적 불안 해소” 기사입력:2010-11-18 17:56:00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축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래의 대법원 입장은 건축신고의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적법한 건축신고를 했음에도 행정청에서 건축신고가 반려된 경우, 건축주 등은 반려행위의 적법성에 관해 직접 다툴 수 없기 때문에 건축을 개시해도 좋은지 알 수 없었다.

때문에 만약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돼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였었고, 또한 위법한 건축물이 양산되고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변경해 행정관청의 반려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입장을 바꿔 이런 문제를 해소하게 된 것이다.

A(57)씨는 2006년 5월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소재 임야에 단독주택을 짓고자 상당구청에 토지를 대지로 형질을 변경해 건축을 하겠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건축신고를 했다.

그러나 구청은 관련 법규상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완충녹지 부분을 가로질러 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폭 3m 도로인 이 사건 진입도로를 지나야 했다.

1심인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 2007년 7월,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 2007년 12월 각각 A씨가 청주시 상당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진입도로는 이미 완충녹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므로, 원고가 별도로 진입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진입도로에 관해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A(57)씨가 청주 상당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67)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할 때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룬다.

재판부는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으로써,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신고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직접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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