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체국 정기예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관내 주민 16명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편취한 별정우체국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 강서구에서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는 S(48,여)씨는 2005년 3월 K(69)씨에게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통장으로 넣어주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그해 4월에는 J(75,여)씨에게 “농협에 예금해 놓은 돈을 나에게 맡기면 우체국에 예금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2008년 8월에는 K(43,여)씨로부터 우체국 예금 중 높은 이자를 받는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자 마치 고이율의 우체국 예금을 가입시켜 주는 것처럼 속여 62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4월까지 우체국 정기예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주민 16명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가로챘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주민 편의를 위해 당국의 허가를 받아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곳으로 일반 우체국과 비슷한 업무를 처리한다. 별정우체국장은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다.
결국 S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문상배 판사는 지난 12일 고객을 유혹해 거액의 돈을 가로챈 별정우체국장 S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별정우체국 관내 주민이고, 그 연령 또한 대부분 70세 전후의 고령으로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우체국장의 직위에 있는 피고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런 점을 교묘히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인 우체국마저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국가의 대국민 신용도까지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돈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어업 또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으로서, 피고인의 사기행각으로 이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배신감 및 상실감은 보통의 차용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문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편취한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등 편취한 돈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객 유혹해 거액 사기행각 별정우체국장 중형
문상배 판사, 징역 4년6월…피해자들 배신감과 상실감 매우 커 기사입력:2010-11-17 1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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