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허법원이 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꼭 200일 만에 전자소송 사건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탄생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OO(56)씨가 “후라이팬 뚜껑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주방기구 제작업체 N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N사의 후라이팬 뚜껑 다자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해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지난 3월 N사의 후라이팬 뚜껑 디자인이 김씨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
그러자 김씨가 이에 불복해 지난 5월3일 특허법원에 특허청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재판절차는 전자적으로 진행됐다.
1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7월8일 전자법정에서 한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같은 달 22일 “N사 제품의 디자인과 김씨가 등록한 제품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김씨가 지난 8월10일 상고장을 접수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 전자소송 제1호 접수사건이 됐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별다른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자소송포털 메인화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2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4월26일 특허법원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꼭 200일 만에 전자소송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이번 사건의 경우 담당 재판부 대법관의 전자결재 및 판결문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재판결과가 통보되고, 당사자는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판결문 확인이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은 전자매체에 의한 재판진행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없애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절차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법신뢰 제고를 위한 최적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자소송서비스는 지난 4월 26일 특허법원 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 5월 민사사건 시범실시, 2012년 1월 민사사건 전면 실시를 거쳐, 2012년 5월 행정ㆍ가사ㆍ도산 사건, 2013년 집행ㆍ비송사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향후 최첨단 법정장비를 갖춘 전자적 구술변론 모델과의 결합을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 전자법원의 완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소송서비스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사용자등록을 한 후 소송서류 제출ㆍ열람ㆍ송달확인 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10여 년 전부터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연방대법원 차원에서 전자소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달리, 모든 심급을 아우르고 각종 재판진행 및 사건관리 관련 편의기능이 추가된 대한민국의 전자소송 모델이 내년 6월 아ㆍ태 대법원장 회의 등을 통해 전자소송의 국제적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소송 개시 이래 최초 대법원 판결 나왔다
대법, 후라이팬 뚜껑 디자인소송 원고 패소 확정 기사입력:2010-11-16 13: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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