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쟁설’ 문자메시지 유포 대학생 벌금형

이상우 판사,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적용해 벌금 200~3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10-11-15 16:26:15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A(19)군은 지난 5월26일 “국방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정부에선 대대적인 물자지원을 전면통제했습니다. 그로 인해 북측에선 대한민국과 전쟁선포를 했고, 비상대책본부에서 군사실전3급경보가 울림으로 국민 모두 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차례에 걸쳐 친구 등 10명에 발송했다.

청주에 거주하는 대학생 B(24)씨도 5월25일 “북한전쟁선포 / 긴급발령 예비군 전투집결 /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문의전화 1688-1566 동원발령”이라는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친구 등 13명에게 발송했다.

검찰은 “국방부나 병무청은 이런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 동원령과 관련된 조치를 취한 사실조차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문자수신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구의 사실을 조작해 마치 사실인양 발송하면서, 문자수신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에서 보낸 문자로 오신하도록 하기 위해 회신번호를 1688-1566으로 적는 한편 원발신번호를 1588-1566으로 위장했다”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상우 판사는 천안함 사태로 북한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대학생 A(19)군에게 벌금 300만 원, B(24)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허위문자로 인해 국방부 등 해당 부서는 사실 확인 전화 폭주로 본연의 업무 수행에 곤란을 겪었고, 해당 부처에 대한 불신이 조장됐으며, 글을 읽는 사람들은 마치 전쟁이 발발하거나 임박한 것처럼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 불안이 야기됐다”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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