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1월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을 투척해 경찰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장 등 농성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위원장 등이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해 서울 용산구 남일당 4층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던 중 지난해 1월20일 이를 진압ㆍ해산시키기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에게 화염병 등을 던져 망루가 화재에 휩싸이게 해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농성자 5명도 숨졌다.
이 사건에서 화재원인을 놓고 검찰과 농성자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농성자들은 “망루 밖으로 화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망루 내에 있는 경찰특공대를 향해 화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며 “망루에 발생한 불은 유증기가 가득 찬 망루 내부에 있던 발전기의 열기나, 경찰특공대가 망루 바깥에서 망루의 모서리 함석판을 벌리는 작업에 사용한 전동그라인더와 함석판의 마찰에 의해 발생한 불꽃, 또는 농성자나 경찰특공대원들의 몸에서 발생한 정전기 등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망루에 발생한 화재는 농성자들의 행위와는 무관하고, 농성자들로서는 그와 같은 대형 화재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1월 19일 상황은 농성자들이 화염병이나 돌을 많이 던진 것이 아니어서 경찰력을 투입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경찰이 민사적 분쟁에 불과한 이 사건에 재개발조합이나 시공사의 이익만을 위해 망루가 완성되기도 전에 테러진압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농성자들이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지 2일 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과잉진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1심 “화재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경찰특공대 투입 정당”
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충연 위원장과 김OO씨에게 가각 징역 6년을 선고했고, 또 5명의 농성자에게는 징역 각각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루에 화재가 발생할 당시 농성자들이 있던 망루 4층 또는 3층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있던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근으로 화염병이 던져져 망루 3층 부근에서 불이 났고, 망루 내부에 있던 인화물질과 그로 인한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망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의 원인을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판단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건물 옥상에 견고한 망루를 짓고 많은 양의 위험물질을 소지하고 있는 농성자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범죄의 진압에 투입된 경험이 많고 고도로 숙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필요가 있었고, 경찰은 계속 협상을 시도했으나, 농성자들은 ‘경찰의 선 철수’라는 실현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세워 결국 경찰은 진압을 개시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세입자들과 재개발조합 사이의 민사문제에 경찰이 위법하게 개입했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조치였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박했더라도,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진압장비만을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치명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질을 쏟아 붓고 화염병을 투척하다가 결국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경찰과 조합, 철거용역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의해 발생한 참혹한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특공대원들이나 그 유족 등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엄숙한 법정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재개발지역 내의 철거세입자들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과 함께 농성을 하던 농성자도 5명이나 사망한 점, 사회 각계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수많은 탄원서가 재판부에 접수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충연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망루 농성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추진했고, 경찰특공대가 진압작전을 개시한 이후에도 농성자들에게 계속적인 폭력행위를 조장하고 독려하는 등 이 사건의 주동자로서 가담정도가 가장 중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 항소심 “화염병 투척, 우발적” 1년씩 감형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화염병 투척이 절망감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1년씩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겨울 새벽시각 그 나름의 절박하고 비장한 심정에서 망루에 올랐는데, 농성을 시작한지 하루 남짓 지나서 크레인까지 동원한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을 보고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러한 절망감이 망루에 많은 인화물질이 뿌려진 사실을 잊게 만들었고,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마지막 화염병을 던지게 만들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마지막 화염병 투척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피고인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재개발사업에서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서로 관용과 화해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이 또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 대법원,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한 원심 확정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충연 위원장과 김OO씨에게 각각 징역 5년, 또 다른 농성자 5명에게는 징역 4년을, 나머지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동영상 화면에 의해 알 수 있는 화재의 양상, 진압작전에 참여한 경찰관들과 피고인들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을 종합해 결국 화재가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진압작전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경찰이 진압작전의 시기나 방법에 관해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진행한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용산참사’ 농성 불법…경찰 진압작전 정당”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농성자들 대부분 징역 4~5년 확정 기사입력:2010-11-11 16:11: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68,000 | ▲74,000 |
| 비트코인캐시 | 371,500 | ▲1,000 |
| 이더리움 | 3,45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30 |
| 리플 | 1,949 | ▲7 |
| 퀀텀 | 1,18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99,000 | ▲89,000 |
| 이더리움 | 3,45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20 |
| 메탈 | 325 | ▼3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48 | ▲4 |
| 에이다 | 292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4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1,300 |
| 이더리움 | 3,45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0 |
| 리플 | 1,949 | ▲5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