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회 목사 어머니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자 앙심을 품고 목사 집에 불을 질러 목사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도 살해하려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L(46)씨는 약 10년 전 H(39)씨의 부친이 운영하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던 중, H씨의 어머니가 소개한 다단계회사에 자신과 친인척의 돈을 투자하고, 교회 교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가 다단계회사가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됐다.
이에 L씨는 H씨의 가족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억대의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9월7일 새벽 4시경 부산 동래구 H씨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질렀다.
L씨는 잠에서 깬 H씨 가족들이 밖으로 탈출가지 못하도록 흉기로 위협했으나, H씨가 대치하는 틈을 이용해 가족들은 가까스로 빠져나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H씨는 중화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끝나 숨지고 말았다.
결국 L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강경태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H씨의 어머니로의 소개로 다단계회사에 투자했다가 많은 재산상 손해를 입고 곤궁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의 판단 하에 다단계회사에 투자해 입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한 끝에 범행에 이른 점, 투자 손실과 관련해 피해자 측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온 것으로 보이고, 견디다 못한 피해자 측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으면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고서도 또다시 협박을 계속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같은 이유로 이미 2007년 1월 H씨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더 흉악한 범행으로 나아간 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피해자 가족들이 외부인의 침입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비바람이 치는 날의 새벽에 범행을 실행하는 등 수법이 매우 흉포하고 대담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탈출을 방해해 전신 40% 부위에 화상을 입는 극심한 고통 끝에 숨지게 해 살인의 과정 역시 매우 잔인한 점, 한순간에 가장과 자식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회복할 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목사 집에 불 질러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부산지법 “범행수법이 매우 흉포…용서받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아” 기사입력:2010-11-10 15: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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