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참혹하게 살해한 40대 세입자 무기징역

부산지법 “사체훼손의 방법이 극히 잔혹하고, 엽기적…극악무도한 범행” 기사입력:2010-11-09 16:57: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 들어 사는 집 여주인의 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참혹하게 훼손한 뒤 강물에 버린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단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42)씨는 지난 5월 A(62.여)씨의 집 바깥채에 임차해 거주하던 중 ‘집이 팔렸으니 이사할 곳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5월18일 버스정류장까지 태워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은 K씨는 A씨가 지갑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A씨의 가방에서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훔쳤다. 이를 안 A씨가 돌려달라고 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으로 데려가 뿌리쳤다.

이에 A씨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K씨는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다음 사체를 강물 속으로 던졌다.

결국 K씨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은익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강경태 부장판사)는 지는 2일 K씨에게 범행의 잔혹함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처와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며 피고인 부부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줬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표는 남편의 병원비로 써야 할 돈이라고 호소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목을 졸라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범행을 저지른 범행과정의 불법과 결과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고도 태연하게 자신의 고물상에서 일하는 사람을 유흥업소로 데리고 가서 자신 대신 위 수표를 사용하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가방은 인적이 없는 산 속에 버리는 등 범행 후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고 대담하게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체를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훼손한 후 강물에 던져 은닉했다”며 “사체훼손의 방법이 극히 잔혹하고, 엽기적이어서 살인죄만을 저지른 경우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고, 극악무도한 범행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무런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비록 우발적인 범행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향후 피고인이 과연 교화 및 개선돼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만큼 따라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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