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절도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오토바이를 훔친 20대 남자가 ‘상습성’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2008년 11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3월 출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8시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이웃집에 들어가 열쇠가 꽂혀 있는 1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쳐 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4년에 벌금 30만 원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9일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면허도 없이 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출소 후 5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 습벽(버릇)이 발현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가 선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참석한 배심원 7명 모두도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고, 양형으로는 징역 3년에 벌금 30만 원의 의견을 제시했다.
출소 5개월 만에 또 절도…배심원 상습성 인정해 중형
청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절도 습벽 발현된 것으로 상습성 인정 기사입력:2010-11-09 1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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