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대법원 방문

이용훈 대법원장 “우리 국민, 공평한 법률적 취급과 보호 요청” 기사입력:2010-11-08 16:47:0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왕성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장이 8일 대법원을 방문했다.

대법원을 방문한 왕성쥔 최고인민법원장(좌)과 이용훈 대법원장(우) =사진제공=대법원
이 대법원장과 왕 최고인민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선진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양국 법원의 노력에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유지돼 온 긴밀한 교류ㆍ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법원장은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법절차에 관해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공평한 법률적 취급과 보호를 요청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어서 왕 최고인민법원장은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법원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세계적 수준인 한국의 사법정보화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에는 왕 최고인민법원장 이외에도 저우쩌민(周泽民) 최고인민법원 정치부 주임, 장쑤위엔(张述元) 흑룡강성 고급인민법원장, 꽁피샹(公丕祥)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장 등 대법관급 3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대표단이 방한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으로서는 런지엔신(任建新, 1996년 방한), 샤오양(肖揚, 1999년ㆍ2004년 방한) 전 최고인민법원장의 방문에 이은 네 번째 한국 방문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 10월 샤오양 전 최고인민법원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으며, 그 전에도 윤관(1995년), 최종영(2000년) 전 대법원장이 중국을 공식 방문한 바 있다.

왕 최고인민법원장은 방문 기간 중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을 방문하고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및 제주도지사를 예방한 후 오는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 양국 사법부 사이에서는 수장 간 활발한 상호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돼 있고, 2008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양국 법관들이 참가하는 한ㆍ중 사법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 법관들의 우리 법원 방문이 크게 증가하는 등 사법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왕 최고인민법원장의 이번 방한은 양국 사법부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중국 내 우리 국민들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강화하며, 아울러 2011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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