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역 입영 대상자이면서도 국가고시 응시, 직업훈련교육이수 등을 사유로 입영을 기피해 온 20대에게 법원이 병역기피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K(25)씨는 2004년 10월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된 이후부터 2008년 4월까지 대학진학, 국가고시 응시, 직업훈련교육이수 등을 사유로 6회에 걸쳐 입영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K씨는 입영연기 신청에 필요한 응시원서 등을 형식적으로 관할 병무청에 제출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국가자격시험 등에 응시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다.
더구나 2008년 10월 이후에는 거주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 3월까지 소재가 불명확했고, 지난 4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기피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최근 입영을 고의로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K씨(25)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남북분단에 따른 군사적 대립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현실에 비춰 국민 개개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한 판사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등으로 병역기피가 여전히 만연되고 있으므로, 일반예방을 위해서라도 장기간에 걸친 고의적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K씨는 법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입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피고인이 현재 어머니의 거주지를 모르고 있음은 물론, 수년 전부터 사실상 어머니와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장기간 현역 입영을 기피해 온 점,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고의로 입영 연기한 병역기피 20대 징역 6월
한재봉 판사 “장기간에 걸친 고의적 병역기피자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 기사입력:2010-11-04 1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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