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또 성범죄 50대 8년간 족쇄

부산지법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아” 기사입력:2010-11-02 16:46: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3년과 전자발찌 5년 등 8년간 족쇄를 채웠다.

P(55)씨는 지난해 6월 부산지법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2월 23일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럼에도 P씨는 지난 7월16일 새벽 1시경 부산역 광장에서 역사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정신지체장애 3급인 S(29,여)씨에게 접근해 손목을 잡아 등 뒤로 꺾은 다음 인근 벤치로 데려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P씨는 도망치는 S씨를 붙잡아 강간하려 했으나, 마침 순찰근무를 하다가 “살려 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결국 P씨는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P씨에 대해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배심원 7명 전원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있어서는 5명이 징역 3년을 2명이 징역 1년6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P씨는 법정에서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손만 잡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체포해 순순히 경찰관을 따라갔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를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17회에 이르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고인이 내세우는 변명 내용 또한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의 경우와 유사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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