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의 판결문을 위조해 행사한 건설회사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건설회사의 차장으로서 회사에서 시공 중인 모 공사현장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C(42)씨는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M씨가 작업 도중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결정처분을 받게 되자, 2009년 9월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M씨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A건설과 발주처인 B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C씨는 위 행정소송에서 A건설이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해 지난 3월 자신의 회사와 B회사 본부에 제출했다.
허위로 작성된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에는 ‘대구지법 행정1단독 담당판사 손OO’라고 기재한 후 위조한 직인까지 날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결국 발각돼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정재수 판사는 지난 22일 C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건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계류 중에 담당판사가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는 주문과 이유가 기재된 행정심판 결정서란 명의의 재판서(판결문)를 위조한 사건으로, 공신력이 큰 법원 판사의 재판서를 개인적으로 위조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행사한 점에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A건설이 공공건설공사 입찰시 유리한 가점을 받기 위해 재해율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재판서를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의심이 드는데도, 피고인은 위조 경위에 대해 은폐하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거워 실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위조ㆍ행사한 ‘간 큰’ 건설사 간부 실형
정재수 판사 “징역 8월…공신력 큰 판사의 판결문 위조해 죄질 불량” 기사입력:2010-10-29 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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