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위조ㆍ행사한 ‘간 큰’ 건설사 간부 실형

정재수 판사 “징역 8월…공신력 큰 판사의 판결문 위조해 죄질 불량” 기사입력:2010-10-29 11:01:16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의 판결문을 위조해 행사한 건설회사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건설회사의 차장으로서 회사에서 시공 중인 모 공사현장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C(42)씨는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M씨가 작업 도중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결정처분을 받게 되자, 2009년 9월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M씨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A건설과 발주처인 B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C씨는 위 행정소송에서 A건설이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해 지난 3월 자신의 회사와 B회사 본부에 제출했다.

허위로 작성된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에는 ‘대구지법 행정1단독 담당판사 손OO’라고 기재한 후 위조한 직인까지 날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결국 발각돼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정재수 판사는 지난 22일 C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건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계류 중에 담당판사가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는 주문과 이유가 기재된 행정심판 결정서란 명의의 재판서(판결문)를 위조한 사건으로, 공신력이 큰 법원 판사의 재판서를 개인적으로 위조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행사한 점에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A건설이 공공건설공사 입찰시 유리한 가점을 받기 위해 재해율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재판서를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의심이 드는데도, 피고인은 위조 경위에 대해 은폐하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거워 실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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