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생 제자들을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K(50)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맡은 학급 여학생 J양을 학교 옥상 등으로 불러 껴안고 가슴을 더듬으며 강제로 추행했고, 피해 여학생은 10명이나 됐고, K씨는 제자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K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초등학교 교사 K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K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초등학생 제자 10명을 무려 3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들은 앞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장애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인격형성의 장애 등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삶 전반에 걸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한없이 존경받아야 할 교권에 대한 불신감이 조장된 점,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아동 성범죄에 대해 이 사회에서 다시는 그러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사회정책적 필요성도 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초등생 제자 10명 강제추행 담임교사 징역 5년
성남지원 “담임교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파렴치한 범행 저질러” 기사입력:2010-10-29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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