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경찰지구대 이전’을 요구한 쇼핑점의 황당한 행정소송이 각하로 끝났다. 법원은 일반 국민이 경찰서와 지구대 등의 설치와 이전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쇼핑점 건물을 운영하는 A사는 지난 3월 “부천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인해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하며,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경찰 목적에 더 적합한 장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구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 “부천 중앙지구대는 현 위치에서 34년간 지구대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치안의 요충지로서 치안행정 공급의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돼 이전이 어렵다”며 회신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천 중앙지구대는 1976년 건축돼 현재까지 지구대로 사용 중인데, A사의 쇼핑점은 1993년 건축됐다. 쉽게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나가라는 셈이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쇼핑점 운영회사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부천경찰서 중앙지구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0구합6008)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국가의 임무이자 의무이고, 이를 위해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물적 시설인 경찰서와 지구대는 경찰의 임무, 국가의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설치와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설치 및 이전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판부는 또 “현대형 경찰이 경찰서와 지구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쇼핑점 “장사 안 돼…경찰지구대 이전해” 소송 패소
수원지법 “국민 개개인에게 지구대 설치 및 이전을 신청할 권리 없어” 기사입력:2010-10-22 13: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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