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동거녀 살해 20대 중형

법원, 배심원 유죄 평결과 징역 10년의 다수 양형의견 존중해 판결 기사입력:2010-10-21 15:54:4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Y(29)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모 호텔에서 A(29,여)씨와 동거하던 중, A씨의 늦은 귀가로 인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28일 오전 7시20분경에 귀가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 Y씨가 흉기로 A씨의 복부를 찔렀고, A씨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던 중 숨지고 말았다.

결국 Y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Y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올해 제주지법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번이 5번째.

이날 배심원들은 평결에서 모두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4명이 징역 8년을, 배심원 5명이 징역 10년을 제시했다.

Y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체 부검결과 피해자는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화농성복막염으로 사망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십이지장 천공을 발견해 제때 수술을 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므로 사망과 자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에 대해 1차 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십이지장 천공의 원인을 후복부둔상이라고 잘못 진단했더라도 부검의의 진술에서 보듯이 십이지장 천공이 피고인의 흉기에 의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Y씨는 “사건 발생 직전까지 술을 많이 마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역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의 불량함과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어린 두 자녀를 둔 젊은 여성임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배심원들의 다수의견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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