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이 가처분명령을 고시만 하고 봉인이나 점유 등 구체적인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가처분명령을 어겼더라도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공무상 표시무효죄(제140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행한 봉인, 동산 압류, 부동산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했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K(59)씨는 지난 2008년 12월~2009년 7월 사이 인천 문학컨벤션센터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영업이익을 제대로 배분 받지 못했다며 용역직원 50여명과 함께 무단 침입해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컨벤션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한 법원 집행관이 2009년 3월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해 ‘컨벤션센터를 점거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표시한 공시문을 컨벤션센터 3층에 게시했음에도, K씨는 용역직원 35명과 함께 무단 침입해 점유했다.
결국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무상표시무효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형사2단독 소홍철 판사는 지난해 1월 K씨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K씨의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공무상 표시무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동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K(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무상 표시무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10도3364)
재판부는 “법원 집행관이 가처분결정 공시문을 사업장에 게시했을 뿐, 봉인이나 점유 등 어떠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K씨가 가처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 고시만 있는 금지가처분명령 어겨도 처벌 못해
봉인ㆍ점유 등 집행행위 없었다면 가처분명령 어겨도 공무상 표시무효죄 안 돼 기사입력:2010-10-20 1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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